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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63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부부였다가 이혼하였고, 피해자 C(여, 20세)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 B의 친딸, 피해자 D(여, 42세)은 위 B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년 초경 가정폭력, 여성문제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피해자 B(여, 45세)에 대한 범행

가. 2019. 6. 26. 협박 피고인은 2019. 6. 26. 18:30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4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카페 앞 공터에서 피해자의 딸인 C에게 전화를 걸어 C으로 하여금 스피커폰으로 피해자와 전화를 연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 밤 10시까지 F 카페 앞으로 나와 옷을 다 벗어라. 팬티까지 벗고, 무릎을 꿇어라. 너를 공지천에 빠뜨려서 죽여버릴 것이다. 딸이 너를 도와줄 수도 없다. C와 같이 와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6. 22: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카페 앞 공터에서 “옷을 벗지 않으면 물에 빠뜨려 죽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옷을 벗은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동생인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반포하였다.

다. 2019. 6. 28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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