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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2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21:25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에 있는 기업사랑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무점터널 통과 후 약 3km 지점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음주습관 개선을 위하여 특별 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자고 있었고,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주취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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