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31937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

제10조[해약 및 손해배상]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행위가 있을 시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내지 8 생략

2. 을의 사정에 의해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는 갑에게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서 탈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상기 1항 및 2항에 의해 을의 조합원 가입계약이 해지 될 경우 분담금 중 소정의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이 경우 업무추진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환불 시기는 신규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가입자 계좌로 환불(공탁 가능)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7. 10.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설립하려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신축될 위 아파트 중 전용면적 74㎡형 1군(5층 내지 9층)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상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가칭)B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해당 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