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1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15: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빨랫줄을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 담에 연결한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서 “여기가 너네 집이냐 씨발년아. 이 고양이 닮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나무 막대기로 담장을 치며 “이런 미친 할망구가 있느냐”고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관련 사진 자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피고인은 2009. 7.경 이래 정신분열병형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