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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치매 증상으로 장기요양급여 4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3. 14. 16: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 찾아가 동네 주민과 함께 쪽파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가 “집에 가라.”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가 너네 집이냐. 죽여버리겠다. 쌍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각 2회씩 찌르고, 그곳 창고 앞 평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한라산 소주(1.8리터 PT)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요양급여 4급 판정에 대한 증빙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으로 사고와 거동이 매우 불편한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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