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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1:50경 C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D아파트 306동 812호에서, C의 딸인 피해자 E(여, 11세)이, 술을 마시고 찾아온 피고인에게 “술을 드셨으니까 오늘은 돌아가시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여기가 너네 집이냐 너네 아버지한테나 가라.”고 욕설을 한 후 자기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 미간 부위를 1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영역의 표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4. 30. 18:0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301동 인근 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내연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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