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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0 2013고단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7. 00:41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운용리 앞 편도 1차로를 장곡면 쪽에서 광천읍 쪽으로 시속 약 11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여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논에 추락하게 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을 다발성 장기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F(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G(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1.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운전자, 동승자 사고 직후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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