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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9 2015가단114874
렌탈료 등
주문

1. 선정자는 원고에게 40,451,868원 및 그 중 40,237,425원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6. 4. 2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아들인 C의 부탁에 따라 2012. 12. 27. 상호를 ‘D’, 사업장 소재지를 충남 홍성군 E,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업, 렌터카중개알선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1) C은 위 가항 기재 사업자를 이용하여 F대리점을 운영해오던 중인 2013. 11. 28. 원고 대표이사 G과, 원고로부터 D가 보험대차 대여사업, 일반단기 차량대여사업, 월 장기 차량대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매월 위탁받은 차량에서 발생하는 총 현금 월수입에서 대당기준매출액 합계액(최저보장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받되 해당 월의 총 현금 월수입이 최저보장수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D가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란에 D 대표이사 B라고 표기하였다.

(2) 선정자는 같은 날 원고에게 D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2013. 11. 28.부터 2016. 11. 27.까지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C이 계속하여 운영하였으나 매월 현금 월 수입액이 최저보장수입에 미달하였음에도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2014. 11.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액은 별지와 같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3. 2. 13.부터 현재까지 홍성군 장곡면 죽전리에 소재한 ㈜광천원김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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