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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13 2018가단355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59,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동해시 D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7.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87,600,000원에 하수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당초 위 계약에서 약정한 외에 2017. 7. 15. 5,950,000원의 1차 추가공사를, 2017. 9. 26. 1,920,000원의 2차 추가공사를 하였고(이하 위 나.항의 창호 금속공사와 1, 2차 추가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추가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4. 27. 26,000,000원, 같은 해

5. 26.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위 건물은 2017. 11. 8.경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36,590,000원(= 87,600,000원 5,950,000원 1,920,000원 - 26,000,000원 -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 7,930,243원의 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E의 하자감정 결과(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도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공한 공사부분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합계 7,930,243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감정인의 하자감정결과는 하자보수금 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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