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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19나6365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21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 사건 저당권 설정등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14. 1. 17.”을 “2014. 1. 7.”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2016.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액 90,000,000원, 변제기 2021. 9. 2., 이자 연 12%로 된 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부터 제12면 제1행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는 표현 제3면 제15, 17, 20행, 제4면 제2, 3, 7, 9, 11, 12, 18행, 제5면 제4, 13, 14, 15행, 제6면 제8, 9, 11, 14, 19행, 제7면 제2, 3, 4, 6, 16, 17, 19, 20행, 제10면 제1, 7, 13행, 제11면 표 아래 제1, 2행, 제12면 제1행 은 모두 “이 사건 저당권” 또는 “이 사건 저당권 설정등기”라고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6 내지 8행의 “살피건대 D에 대하여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하단730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실,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18. 11. 12.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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