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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26 2019가단2303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30.경 C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3억 원, 공사기간 2019. 8. 30.부터 2019. 11. 30.까지(2019. 11. 28.경 공사기간을 2020. 2. 29.까지로 변경하였다)로 정하여 위 회사가 원고 소유의 공주시 D 토지 지상에 2층 한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기와의 생산 및 시공은 다른 업체에 맡기기로 하고 견적을 보던 중 2019. 11. 15.경 피고가 제조ㆍ판매하는 기와로 시공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기와대금 1,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11. 18.경 피고로부터 기와를 인도받아 2019. 11. 23. E가 이 사건 건물의 지붕에 피고가 제조ㆍ판매한 기와를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9. 12. 17.경 강수량 약 10mm 정도의 비가 오자 이 사건 건물의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 원인을 조사한 결과 피고가 제작ㆍ판매한 기와의 품질이 불균질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품질상 하자가 있는 기와들을 보완교체하기 위해서는 기와 해체 비용 477,917원, 기와 이기비용 2,223,112원, 스카이 장비비용 300,000원 등 합계 3,001,029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라 피고가 제작ㆍ판매한 기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3,001,0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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