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C’였으나 2013. 1.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유람선 운영 및 내륙수상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6. 8. ‘참가인 회사로부터 2012. 4. 20.경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2012부해1287)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8. 1.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해890)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당시 G그룹의 회장이었던 P과 함께 G그룹 각 계열사들을 전반적으로 컨설팅하고 계열사들의 채무 조정, 투자 유치, 대관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참가인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라는 P의 지시에 따라 2010. 10. 10.경 참가인 회사로 전적(轉籍)되었고, 2012. 4. 20.경 부당해고될 때까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