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29 2014두153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P의 지시에 따라 G그룹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급여 형식을 빌려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직접심리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