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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4.9. 선고 2020고정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20고정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박민지(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2: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양주시 B, C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D'에 ID 'E'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F(여, 28세, ID: G)에게 "박아주게", "썅1년", "지렸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메시지의 내용은 그 자체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역시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남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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