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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683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9.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 C은 2013. 7.경부터 2014. 10.경까지 각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소외 E은 2014. 10.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들은 형제이고 E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방호스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8.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고 한다). - 자재대금 65,905,560원을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게 2014. 9. 5.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대표이사 C

라. 피고 B은 2014. 12.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 일금 4,800만원을 2015. 1. 20. 내지

1. 25.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각서를 쓴다.

- 잔액을 2015. 1. 내지 2015. 2.까지 완불하기로 약속한다.

마.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5. 8. 17. 다음과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 원고는 애초 소외 회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는 위 임의조정의 성립으로 종결되었다).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500만원을 2015. 9. 30.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 내지 10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요 주장 (1) 원고가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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