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는 2000. 7.경부터 동두천시 F 등 12필지 지상에 전원주택 7채를 조성하는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E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E은 2001. 3. 19.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1. 6.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은행(변경 전 상호는 경기코미트신용금고 주식회사였고, 2002. 3. 19.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 2010. 9. 23. 현재의 상호인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은 2001. 6. 5.과 2001. 6.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그린빌에게 합계 25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1. 6. 4. 접수 제6122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1. 6. 25. 접수 제6979호로 위 토지 근저당권에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1. 6. 25. 접수 제6980호로 다시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선행하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