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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8 2017가합9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월 2%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을 보장하며 원할 때는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5. 7. 7.경부터 2017. 2. 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96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포함하여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0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8. 8. 29. 피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2, 6, 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기망당하여 2015. 7. 7.경부터 2017. 2. 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969,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원고는 2015. 6. 10. C에게 입금한 100,000,000원도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고, 형사판결에서도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던 위 100,000,000원이 오류로 정정되어 원고의 피해액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보기 어렵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수익금 또는 원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공소장(갑 제2호증) 범죄일람표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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