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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1861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931,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나. 원고 B에게 8,395,318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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