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1861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931,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나. 원고 B에게 8,395,318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931,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나. 원고 B에게 8,395,318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