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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2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800만 원만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를 기망하여 G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더 나 아가 피고인이 2,8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의심들을 적절히 설시하고 있고, 이러한 의심들은 당 심에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사정들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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