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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6고단4582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4의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82』 피고인은 B, C가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에서 차량을 단기로 대여하는 사람들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매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윤을 남기고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7.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주) 소유의 E 아우디A7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 B에게 1,0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양도 피고인은 2016. 7. 7. 13:00경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장물인 E 아우디A7 승용차를 F, G에게 2,1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장물을 양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E 아우디A7 승용차를 C, B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날 F, G에게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10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335』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2. 9.경 대전 유성구 H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K BMW 640d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I에게 약 25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수하여 장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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