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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940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해당 지구별수협인 의창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부터 업무를 지도ㆍ감독받는다.

원고들은 피고의 계원이다.

나. 피고의 선거 내지 총회결의와 관련한 그동안의 소송경과 1) 원고 A 등이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012. 10. 12. “피고는 2010. 10. 13.자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04호 ‘어촌계정관(예)’ 및 2010. 10. 13.자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05호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을9호증)‘에 따라 개정된 피고의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이하 ’이 사건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0. 11. 19. 어촌계장 선거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의하면, 선거공고일인 2010. 11. 19.에 피고의 계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임원인 계장의 피선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된다. F는 선거공고일인 2010. 11. 19.에 피고의 계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2010. 12. 10. 실시한 어촌계장선거에서 F를 어촌계장으로 정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610]. 위 판결은 그 후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F가 소집한 2011. 3. 15.자 피고의 총회에서 계원 제명결의(별지1 기재 8명에 대하여, 이하 ‘제명자들’이라 한다) 및 가입결의(별지2 기재 64명 중 순번 15. G을 제외한 63명에 대하여, 위 63명을 이하 ‘가입자들’이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바, "F는 피선거권이 없어 애초부터 피고 계장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총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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