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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5 2014가합3256 (1)
손해배상(기)
주문

1. 지위확인청구와 문서인계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추가판결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남 진도군 C리 일원에 거주하는 피고의 조합원 중 원고에 가입한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어촌계로서 1997. 4. 17. 진도군수로부터 정관을 인가받았다.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62. 8. 7.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남 진도군 일원에 거주하면서 피고에 출자한 3,000여 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의 2011. 1. 7.자 총회와 이에 대한 피고의 입장 1)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선거일 공고일 현재 계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원고의 임원이 될 수 없었다(제47조 제1항 제13호). 그런데 B은 2010. 5. 10.부터 피고의 조합원이자 원고의 계원이 되어 계원 신분 보유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2011. 1. 7. 원고의 총회(이하 ‘2011. 1. 7.자 총회’라 한다

)에서 원고의 계장으로 선출되었다. 2) 피고는 B이 원고의 정관 제47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임원결격사유(계원 신분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해당됨을 이유로 B을 원고의 어촌계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2012. 6. 24.자 총회와 이에 대한 피고의 입장 1) B은 2012. 6. 23.경 방송을 통해 다음날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2012. 6. 24. 개최된 원고의 임시총회(이하 ‘2012. 6. 24.자 총회’라 한다

)에서 계원 21명 중 11명이 참석하고 B이 후보자로 단독 출마하여 출석계원들이 한자리에서 박수를 치는 방식으로 B을 원고의 계장으로 선출하였다. 2) 피고는 2012. 7. 4.경 B에게 '원고의 계원들이 2012. 6. 24.자 총회를 개최할 당시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잘못 판단하여 다른 출마희망자를 부당하게 배제하였고 수산업협동조합법이 2010. 10. 13. 개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기존 정관을 개정 법률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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