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20. 실시한 어촌계장 선거에서 D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창원시 진해구 B동 일원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촌계로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이다.
나. 피고의 2010. 12. 10.자 어촌계장 선거 1) E는 2000. 2. 1.경 '피고의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운영자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창원지방법원 99고단4283호), 피고는 그 무렵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E를 피고에서 제명하였다. 2) 피고는 2010. 1.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E의 계원자격을 회복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0. 12. 10. 어촌계장 선거를 실시하여 E를 계장으로 선출하였는데, 당시 적용되던 피고 정관 제37조, 제42조 제1항 제11호 및 임원선거규정 제11조는 ‘선거공고일 피고의 계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임원인 계장의 피선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었다.
다. 피고의 2011. 3. 15.자 임시총회결의 E는 2011. 3. 4.경 ① 계원승계 및 어촌계원 가입의 건, ② 계원 제명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2011. 3. 15. 임시총회(이하 ‘2011. 3. 15.자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사람들(이하 ‘제명자들’이라고 한다)을 피고로부터 제명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사람들 중 F을 제외한 63명(이하 ‘가입자들’이라고 한다)을 피고에 가입시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제명결의를 ‘2011. 3. 15.자 제명결의’, 위 가입결의를 ‘2011. 3. 15.자 가입결의’라고 하고, 양자를 합하여 '2011. 3. 1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