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0 2016고단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 일명 ‘ 양귀비’) 3,046 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앵속 재배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감경영역( 징역 6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재배한 양귀비의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판매목적이 아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