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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1 2015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3. 22:10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있는 대명포구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흥신리에 있는 ‘양곡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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