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328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1,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2.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월 관리비 275,000원으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는 위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이 위 계약에 기한 관리비를 지체하여 2018. 2. 1. 현재 4,031,590원이 연체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관리비 지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1,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8. 2. 13.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2. 1.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 완료일까지 월 27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