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850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14.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되,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계약에 의한 관리비 등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