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6. 13. 15:00경 화성시 B 소재 C(D) 작업장에 정차되어 있던 E...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내용 원고는 2013. 6.경 F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E 차량(메가트럭 5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6. 19.부터 2014. 6. 19.까지로 하여 위 기간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와 같은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내용으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금은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가입한 보험금액은 피해자 1인당 사망에 대하여 3,000만 원, 부상에 대하여 1,500만 원, 후유장해에 대하여 3,000만 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 가운데 부상보험금으로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후유장해보험금으로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의하면, 보험가입금액이 1,500만 원인 경우 상해등급 4급에 대한 부상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