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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836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동일케미칼(이하 ‘동일케미칼’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B 크레인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동일케미칼의 피용자로서 위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1. 3. 9. 위 크레인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상 자기신체사고 상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좌측 하퇴부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위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11. 3. 9.부터 2014. 5. 14.까지의 요양기간 동안의 치료비 합계 50,561,000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에 보상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16>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

)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위 (3 의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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