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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6 2019노145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피무고자인 국민 개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분 등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초래하여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법기능을 낭비하여 그 적정한 행사를 저해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 전체로 하여금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게 하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2항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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