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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474
무고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무고가 피무고자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심판작용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까지 아울러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7,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 하는 국가의 수사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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