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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3 2019노3018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서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하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인 국민 개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분 등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초래하여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법기능을 낭비하여 그 적정한 행사를 저해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 전체로 하여금 막대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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