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소6194호 양수금 사건의 2016. 8. 26.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소6194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의 2016. 8. 26.자 이행권고결정(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2. 8. 당일까지의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금 16,329,040원(원금 15,000,000원 2016. 6. 25.부터 이행권고결정 송달일인 2016. 8. 30.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330,410원 2016. 8. 31.부터 2017. 2. 8.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998,630원)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년금제126호로 공탁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 양수금 사건의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을 통하여 받으면 되는 것이고, 위 양수금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와 무관한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