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1) 원고 A, B는 H, I와 함께 2009. 10. 7. ‘대전 서구 J’(이하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될 상가 중 1층 K호(이하 ‘이 사건 상가’)를 L 주식회사(이하 ‘L’) 피고 E 주식회사와 별개의 회사이다. 으로부터 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 A은 2012. 4. 25. M 주식회사(이하 ‘M’)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잔액 확인 및 변제에 따른 합의서(갑 4호증)’를 작성하였다. 가)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M에 투자한 총 투자금을 1억 원으로 확정하고, M은 투자금의 배당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M은 위 투자금 및 배당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원고 A이 점유하고 있는 ‘대전 서구 N, O호’(이하 ‘O호’)의 임차보증금으로 인정한다.
다) 원고 A은 2012. 4. 30. 이후 2012. 5. 30.이전에 위 O호를 명도하고 퇴거하며, M은 원고 A에게 1억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 라) 원고 A이 위 O호의 임차보증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인정받으면, ‘채무잔액 확인 및 변제에 따른 합의서(갑 4호증)’ 제5항에는 ‘위 1.2.3항을 이행함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M 및 M의 관계사인 L, F 등과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나 항변을 유보하지 아니한 전부소멸을 확인한다.
나. 원고 C 1) 원고 C는 2008. 2. 25.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의 충남 당진군 P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고, 위 투자원금 및 이익금 합계 3억 원을 피고 E로부터 2008. 5. 30.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E의 위 약정금채무에 관해 피고 F, G은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C는 2008. 2. 26. 1억 5,000만 원, 2008. 2. 29.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각 피고 E에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