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7. 13. D로부터 전남 영암군 C 전 2671㎡ 중 D의 지분 2036/2671과 평택시 E 답 1830㎡ 중 D의 지분 10/5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각 1억 원 및 2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은 2011. 9. 23.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로부터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B의 F과 G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9. 23. B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채권액을 각 1억 원 및 2억 원으로 한 질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B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부채권에 대한 질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이라고 하고, 그 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B은 2012. 3.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F과 G에 대한 위 대출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B은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는 2017. 6. 15.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F과 G에 대한 위 대출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을 다시 양도받았다. 라.
한편 F은 2014. 2. 1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2015. 11. 6.까지 F과 G의 위 대출채무 중 원금 합계 2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의 피담보채권은 B의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