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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126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들은 서울 서대문구 C 대 25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1 ‘원고 명단’ 제3항 기재 및 별지2 ‘피고 명단’ 제3항 기재의 각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00여 개의 점포로 구성된 4개동(제에이동, 제비동, 제시동, 제디동)의 시장 상가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피고들은 각 동ㆍ호실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상가건물 안의 각 점포를 구분소유하면서, 일부는 점포를 직접 운영하고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각자의 방법대로 이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의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를 현물로 분할하기도 어려우므로, 경매의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구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은 각 호실별로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구분건물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는 1동의 건물로서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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