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인부 관리 및 노임대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노임대금 2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91,500원을 S- 상호신용으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9.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82회에 걸쳐 위 농협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사용대금, 현금 인출 등의 방법으로 합계 금 40,985,831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 체크카드 사용 내역, 현금 인출 내역, 거래처 업체 리스트 등), 수사보고( 횡령 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한 점, 횡령금액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