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같은 해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1. 2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체크카드 4매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22:24 경 평택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117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E, K의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인출 내역 등
1. 피해자가 제출한 입출금거래 내역서, 피해자 카드 인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