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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9. 2.자 85코3 제1형사부결정 : 확정
[형사보상청구사건][하집1987(3),537]
판시사항

형사보상청구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형사보상법 제19조 제2항 이 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보상청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청 구 인

청구인

주문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85코3 형사보상청구사건에 관하여 1985.10.18. 그 청구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각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등본을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보상청구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으로 되자 1985.11.1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위 결정등본을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1987.7.21. 위 결정에 대한 항고의 취지로서 형사보상청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살피건대, 형사보상법 제19조 제2항 은 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각하결정 또한 이에 준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나 그 불복방법은 형사보상법 제19조 제2항 에 규정된 즉시항고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의 항고는 위 청구각하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3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보상법 제23조 ,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에 의하여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순영(재판장) 박형일 신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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