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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6나3092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대구 중구 C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부속설비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2014. 5. 30.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추가로 임차하여 D의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로 사용해 왔다.

다. 2015. 9. 9. 02:07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11. 24.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화재보험금 32,670,1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창고를 소손시켰으므로,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화재 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구 중부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 보완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창고 서편 벽면 천장 내부 전원연결배선에서 전기적 이상이 발생하여 발화된 것으로 인정된다.

1 이 사건 화재 현장의 서편 벽면 목재 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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