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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가합82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69,492,970원, 원고 B에게 30,507,0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1. 4. 3. 03:50경 인천 남동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공장에서 히터의 과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위 공장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는 2011. 1. 21.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보험기간을 2011. 1. 21.부터 2012. 1. 21.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중 피보험자 임차부분과 내부 집기부품, 기계 및 재고자산으로, 보상한도액을 3억 원으로 각 정한 화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해 901,619,703원(= 재고자산 등 744,920,440원, 사무실이전비용 2,848,182원, 휴업손실 5,849,231원, 금형손해 148,001,850원)의 손해를 입었고, 그 중 526,550,552원은 원고 회사가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았으나 나머지 375,069,151원은 보상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주로서 623,804,702원의 손해를 입었고, 그 중 581,346,282원은 원고 B이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았으나 나머지 42,458,420원은 보상받지 못하였다.

마. ① 피고는 2011. 10. 14. 피고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대위취득한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31,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②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2012. 1. 20. 위 보험회사가 재단법인 성해(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대위취득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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