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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8나3104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새마을회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였다.

나. B새마을회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9. 17.부터 2016. 9. 17.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친구 5명과 함께 2016. 8. 27. 21:10경 이 사건 건물 옆 공터에서 폭죽놀이를 하다가 이 사건 건물 방향으로 폭죽을 발사하였는데 폭죽 불꽃이 이 사건 건물 보일러실 쪽으로 떨어져 보일러실과 1층 창고, 2층 벽면, 지붕 비가림막 등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소실되었고, 이로 인해 B새마을회는 합계 23,195,992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2. B새마을회에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23,195,99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방향으로 폭죽을 쏘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새마을회에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B새마을회의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에 따라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B새마을회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B새마을회에 지급한 보험금인 23,195,992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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