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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4.23 2020가단3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및 소외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가단4076호로 차용금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 위 법원은 2010. 12. 8. ‘피고 및 소외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2. 29. 확정된 사실,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0. 2. 2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소송으로 이행한 이후에는 이의신청의 취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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