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① 1992. 8. 3. 별지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2. 7.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그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② 1994. 8. 13. 별지 목록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4. 8.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그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들은 각자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2. 12. 23. 피고 C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0. 7. 2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차임 월 50만 원(연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1.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는 2016. 7. 2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피고들 공동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피고들의 공유로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피고 C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의 지분으로 보이는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