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0 2015고정149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금속유기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20.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5,866,885원을, 2013. 5. 20.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3,744,7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0.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퇴직금 지급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