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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5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401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6.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94,7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738,98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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