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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8 2013고정14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B’ 이라는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는 자로 신고 없이, 2013. 8. 15. 00: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공원 인근에서 가스렌지, 냉장고, 칼, 도마 등 조리기구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구입해 온 해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루평균 20,000원~50,000원의 수익을 얻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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