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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4 2015고정1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후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7. 16:30경 서울 노원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약 17㎡ 규모의 영업장에 테이블 2개, 의자 8개, 가스렌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순대국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진술서

1. D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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