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경 직장동료로부터 처인 피해자 C(여, 42세)이 늦은 시간 다른 남자와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15. 6. 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 그 남자에 대하여 추궁을 한 후 피해자와 같이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5. 6. 8. 01: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오른손에 들고 서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식칼을 쥐고 있던 자신의 오른손 팔목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명치 부분의 관통상(깊이 4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00년 이후 폭력관련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