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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4.28.선고 2007고단513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

2007고단513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 의료업자 )

피고인

서○○

검사

nan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8. 4. 28 .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자로서 영리의 목적으로 , 2004. 11. 30. 경 서울 용산구 IT 소재 ○○ ' 식당 안방에서 최○○로부터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녀의 이마에 주름치료제인 아테콜 5씨씨를 약 4회 가량 주사하고, 같은 해 12. 3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이마 등에 아테콜을 주사하고, 2006 .

2. 16. 같은 구 소재 안○○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코 부위에 아테콜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주름살제거시술을 하고 그녀로부터 현금 500, 000원과 악세사리 등 합계 700, 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각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 의료업자 )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 000, 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 000, 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각 범죄사실은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1998. 7. 경부터 2000. 9. 15. 경까지 및 2007. 6. 20. 경 주름살 제거시술 등을 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장소, 범행횟수, 범행시기와 기간,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위 제주지방법원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서 반복적으로 행한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포괄일죄 ( 영업범 ) 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것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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